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인천시와 국방부가 번번이 부딪혔던 각종 군사 규제가 하나 둘 해결돼 가고 있다.
해안 철책선 철거와 도심 군부대 이전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인천시가 기대감에 차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앞서 지난 8월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군사 철책을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시내 해안 철책 63.6㎞ 중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26.88㎞가 철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 철책을 철거해달라고 군 당국에 지속 건의해왔으나 군 경계작전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국방 개혁으로 철책 철거를 결정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남동산단 해안도로 철책 2.4㎞를 우선 제거하고 나머지 구간도 차근차근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부평 지역의 큰 골칫거리였던 도심 군부대 이전도 최근 큰 전환점을 맞았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기무부대 해체 이후 활용도가 없어진 부평구 산곡동 601부대(옛 기무부대·송학사) 토지를 매각하거나 인천시와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무부대가 속한 3보급단 부지까지 함께 이전시켜 이 지역을 산곡동 구도심 재생 사업의 중심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공항 건설과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 허용, 여객선 항로 직선화, 여객선 야간 운항 허용 등을 위한 각종 군사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로 남북이 해안포를 철수하는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긴장 분위기가 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군사현안 속속 해결, 기대에 찬 인천시
국방부, 해안·강가 철책 2020년까지 철거… 부평 군부대 이전도 가속도
입력 2018-12-05 22:08
수정 2018-12-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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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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