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내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규칙이 시행되면서 인천항만공사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 내 위험물 안전운영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저장소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6년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 사고 이후 환경부는 2019년 12월까지 컨테이너터미널 내에 염산·글리세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를 설치하라고 전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지침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6단까지로 제한하고, 저장소 주변에는 높이 1.5m 이상의 철책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폭발물·고압가스 등을 보관하는 기존 위험물 장치장과는 별도로 유해화학물질 장치장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유해화학물질 물동량이 매우 적어 터미널 운영사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위험물 장치장의 면적을 줄여 남은 공간에 유해화학물질 장치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