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음주운전 방조 14명 입건
내년 1월까지 스폿이동식단속
인천 경찰의 특별 음주 운전 단속 기간 하루 평균 21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특별 단속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7일간 인천 전역에서 주·야간 특별 단속을 벌여 977명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단속된 10명 중 3명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거나,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방조범을 적극 처벌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달 7일 오후 11시21분께 계양구 새말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한 이모(28)씨를 단속한 경찰은 이씨의 직장 동료인 동승자 박모(30)씨와 김모(28)씨를 형법상 방조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불러주거나 음주운전을 만류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특별 단속 기간 음주 운전 방조로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흥업소와 식당 밀집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겨 단속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사고 다발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2015~2017년 전국의 음주 사고 상위 30개 지역 중 인천은 남동구(677건), 서구(567건) 2곳이 포함돼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술 취한 핸들 안 말렸다가…
입력 2018-12-06 21:19
수정 2018-12-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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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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