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영업행위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일단 개시하기로 했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작한다.
베타 서비스 기간에 운전자는 하루 2회까지 카풀을 할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으며, 기본요금은 2㎞에 3천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열흘 동안 시험 운행을 해보고 오는 17일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 카풀 운전자는 5만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측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와 잇달아 회동을 가지면서 카풀 서비스 개시를 확정했다.
정주환 대표는 "국토부 및 민주당 TF, 택시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 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 심사를 통해 등록된 크루만 카풀 운행이 가능한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또 24시간 안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낮은 평점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려면 '카카오T'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고 수락시 연결이 완료된다. 요금은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카드로 자동 선결제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택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카카오의 영업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카플반대' 청원이 21만6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