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2∼3년마다 연장해 온 '일몰 규정'이 16년 만에 폐지됐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정 최고금리라는 개념은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사금융 시장이 팽창하면서 '살인적' 수준의 이자율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시장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에 상한선을 두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최근까지 2∼3년 주기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일몰 규정을 연장해왔다.

금융위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이날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율에 상한을 두는 이자제한법상 금리 규제도 일몰규제가 사라진 상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부업자가 받는 연체이자율에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대출금리 자체를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연체이자에 제한을 두는 게 실질적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자들도 10%대 금리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어 은행과 제2금융권에만 규정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을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하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 말 16.5%에서 지난해 말 23.6%로 커졌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연체이자율 상한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3%인 만큼, 대부업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최고금리 일몰 폐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규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며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