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여중·고교를 운영하는 C학원이 학교법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운영권 문제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학사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S여중·고 학교법인인 C학원과 서울에서 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는 학원 운영권을 놓고 1년여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S여중·고 부지와 건물 등을 포함,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18억원을 학교법인인 C학원측에 분할, 지급했다”며 “C학원측이 이같은 계약을 어기고 지금까지 운영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학원 매각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8월 20일 C학원 김모 이사 등 전현직 이사진 9명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C학원의 일부 이사들도 양씨를 맞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이어서 조만간 학원 매각문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부지와 건물 등 교육수익용 재산의 매각은 금지돼 있고, 법인설립인가가 폐지될 경우 교육수익용 재산은 국고에 환수된다.
한편 학교 매각설이 나돌고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자 도교육청은 김모 이사장 직무대행의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지난 2월 5명으로 이뤄진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C학원측은 도교육청의 관선이사 파견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되는 등 학원 운영을 둘러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S여중·고의 경우 양측의 입장이 워낙 틀려서 법적인 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학교운영권 다툼이 심해지면 학교 안팎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