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1조원 가까이 줄어 469조원 규모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해 겨우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했으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나 넘긴 데다가, 야 3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천265억원 순감한 469조 5천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겨우 이뤄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처리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원내대표들이 반대 토론에 나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과 한국당 만의 예산안 처리 합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조 2천248억 원을 감액하고, 다시 4조 2천983억 원을 증액해 총지출 기준으로는 9천265억원이 순감했다.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 3천500억원, 1조 2천100억원으로 많았다. 교육 예산은 2천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조 5천억원(올해보다 5천억원(2.3%) 감액)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났다. 교통 및 물류에서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천억원이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천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 보다 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아울러 '2017 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 처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또다시 자초하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것으로,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한 기록을 다시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해 겨우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했으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나 넘긴 데다가, 야 3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천265억원 순감한 469조 5천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겨우 이뤄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처리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원내대표들이 반대 토론에 나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과 한국당 만의 예산안 처리 합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조 2천248억 원을 감액하고, 다시 4조 2천983억 원을 증액해 총지출 기준으로는 9천265억원이 순감했다.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 3천500억원, 1조 2천100억원으로 많았다. 교육 예산은 2천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조 5천억원(올해보다 5천억원(2.3%) 감액)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났다. 교통 및 물류에서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천억원이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천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 보다 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아울러 '2017 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 처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또다시 자초하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것으로,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한 기록을 다시 세웠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