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가평경찰서 수사과
김민규 가평경찰서 수사과
외국인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제 출국 등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법령 개선 등이 요구된다.

얼마 전 외국인이 술에 취하여 내국인과 시비가 되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피의자(가해자)도 속지주의 원칙상 내국인과 같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영사기관 통지 및 외교관 면책특권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피의자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신병처리의 문제가 생긴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에게 중범죄(살인, 강도, 마약, 중상해 등)를 저지르면 신병을 확보, 구속하여 수감시설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하나 경미한 범죄(단순 폭행, 소액 절도 등)를 저지르면 사건 경위 및 조사 후 즉시 신병을 외국인보호소에 인계, 이후 일정 기간(1개월 내) 보호소에서 대기 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

올 한해 경기 북부권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례는 49건에 달한다. 이럴 때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여죄 수사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또는 상호 간의 합의를 한 피해회복도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현행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구속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외국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벼운 사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수형 시설의 한계, 구속의 상당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 당사자인 피해자의 신청 등이 있을 때 강제 출국 절차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법령과 그에 따른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민규 가평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