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실종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 집에서 실종아동 B(13)양과 C(13)양 등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종아동법은 실종 아동의 미신고 보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위해행위를 가하지 않은 점, 보호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실종아동과 동거 20대 남성… 미신고 보호혐의로 '벌금형'
입력 2018-12-09 21:21
수정 2018-1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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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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