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도중 유치원이 폐원(폐쇄)하는 시기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되도록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공포·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폐원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첫 위반 때는 정원을 10% 감축하고, 2·3차 때에는 각각 15%와 20%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