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의견수렴후 조례제정 추진
연말까지 정리 새해 첫 시의회 상정
'도농지역 사용처 많지않다' 우려도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속속 지역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도 내년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6일 '경기광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에 나선 광주시는 최근 보름간의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개진이나 반대여론이 없어 정식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조례안을 정리해 내년도 첫 시의회 일정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광주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중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려면 도심이나 상권이 잘 형성된 곳이라야 가능할텐데 도농지역인 광주시는 경안동 시내를 제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많은 이들이 상권 이용을 위해 성남을 넘어가는데 그곳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다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역화폐가 도입되면 광주시는 연간 발행 및 운영 비용으로 일반판매할인보상금(6%)을 포함해 운영비 명목으로 3억7천만원 가량이 들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경기도 예산이 일부 보조된다"며 "광주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도 '지역화폐' 도입키로… 내년 상반기 발행
입력 2018-12-11 21:04
수정 2018-12-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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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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