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의료인만 시술 불구
SNS로 마케팅 홍보·예약제 영업
인천시 합동단속 1건도 적발못해
관련기관 근절 대책 마련 있어야


미용업소에서의 눈썹이나 입술 윤곽 등의 문신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홍보하고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직장인 박모(25·여)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인계동의 한 네일숍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 평소 출근 전 눈썹 화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박씨는 저렴한 가격에 문신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그 이후 박씨는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눈썹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따갑기 시작했다. 3일 동안 증세가 계속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해 불법 시술을 선택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박씨가 눈썹 문신을 한 네일숍처럼 미용업소에서 이뤄지는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불법이다. 문신용 칼날로 눈썹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씨에게 눈썹 문신을 해준 B(23·여)씨 등 2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9월 인천지법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균이 눈썹 상처 부위로 들어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의료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넣는 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작업"이라며 "피부 상태, 병력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찾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에 '인천눈썹문신'이라고 검색하면 20만1천64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관인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단속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 2월 경기도 특사경은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358개 피부관리·네일숍 등을 단속했으나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행위 적발은 5건에 그쳤고, 인천시 특사경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 나섰지만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시술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데 최근에는 예약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영업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