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3만4천133건 58억1천9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 돼 과세된다. 또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구리시는 이와함께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50-202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내려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확인한 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031-550-2791)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 돼 과세된다. 또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구리시는 이와함께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50-202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내려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확인한 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031-550-2791)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