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특수성 불구 '공무원 규정' 적용
휴가·영입·대회 출전 일정까지 관여… 비효율 지적 일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은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스포츠 선수단 관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선수 영입과 관리, 휴가 제도 운영 등의 처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간적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휴가 제도의 경우 종목별 특성, 국내와 국제 대회 출전 스케줄을 고려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공무원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
한 예로 1년차 공무원의 경우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연봉제 계약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선수 영입, 국내와 국제 대회 출전의 경우도 팀을 운영하는 시군체육회에서 결정해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선수촌을 운영하는 등 한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한 수원시의 경우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지만 휴가 제도와 같은 부분은 운동 선수 특성에 맞는 방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지역 체육회들이 선수영입 뿐만 아니라 선수단 운영에 대해 해당 시·군 담당 공무원들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휴가를 보내는 부분부터 대회에 출전하는 것까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즌이 끝나면 동계훈련을 진행하기 전에 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자에겐 권한이 없다. 선수들에게 포상으로 휴가를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종목별, 선수 특성에 맞는 지도와 운영을 하고 싶어도 지역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 상황이다"고 전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비시즌 휴식도 지자체 눈치보는 선수들
입력 2018-12-12 21:21
수정 2018-12-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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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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