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이 미군장교인 것처럼 속여 투자, 결혼 등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라이베리아 국적의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에게 접근, 채팅으로 알게 된 C(57·여)씨 등 34명에게 투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1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 중 취득한 블랙 머니(black money) 세탁 비용이 필요하다",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난민 자격을 신청한 뒤 '사증 면제'로 국내 체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장교나 미모의 여성을 가장해 거액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혼인을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SNS 친구 요청시 모르는 사람일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美 장교 사칭 12억 가로챈 SNS사기단 덜미
警, 총책 등 4명 구속·1명 입건
입력 2018-12-11 21:33
수정 2018-12-11 21: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2-12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