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남구청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비방하는 거짓 글을 SNS 계정에 게시한 한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화예술계 인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해 김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B씨가 당적을 수시로 바꾸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이스북에 "인천 차기 남구청장은 절대 보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을... 이 자는 이당저당에 빌붙어 살아온, 정치철학이 없을 뿐더러 예술을 팔아 많은 여성을 농락하고 주둥이로 먹고 사는 자로 인천을 망천으로 보는 자임"이라는 거짓 글을 게시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