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보다 강화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른바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영상을 재촬영한 복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음주운전 사망·불법촬영 처벌 강화
입력 2018-12-11 21:32
수정 2018-12-11 21:3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2-12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