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보다 강화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른바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영상을 재촬영한 복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