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위해' 사례가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접수 건은 10월까지 모두 6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1.4%나 급증했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1건으로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헤나 염모제로 인한 위해 사례가 105건(9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 사용 사례는 3건(2.8%)이었다.
피해자 대부분(98건·90.7%)이 여성이었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피해사례 71건 중 40∼50대 중장년층이 73.2%(52건)를 차지했다.
부작용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다양했는데 특히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몇 달간 지속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염모제 6개 제품 가운데 3개는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했고 5개 제품은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다. 이 제품은 그러나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 성분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위해' 사례가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접수 건은 10월까지 모두 6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1.4%나 급증했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1건으로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헤나 염모제로 인한 위해 사례가 105건(9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 사용 사례는 3건(2.8%)이었다.
피해자 대부분(98건·90.7%)이 여성이었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피해사례 71건 중 40∼50대 중장년층이 73.2%(52건)를 차지했다.
부작용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다양했는데 특히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몇 달간 지속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염모제 6개 제품 가운데 3개는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했고 5개 제품은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다. 이 제품은 그러나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 성분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