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수원시의회 의원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개정안은 ▲주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 및 보완됐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는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