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우정·향남읍 등을 관할하는 화성세무서가 개별소비세 부과 의무 제도를 안내하자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세금 경감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2일 화성세무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억제 품목을 비롯해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 등이 해당된다.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7년까지 합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성세무서는 지난 6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관내 유흥업소 40여명의 업주들에 개별소비세 신고 의무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을 받은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개별소비세 미납기간에 따라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주들은 과세 기간에 따라 세금 규모를 책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봉담읍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유흥주점의 매출 50% 이상은 봉사료인데 관할 세무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봉사료를 인정받지 못한 일부 유흥업자들은 결국 정상 개별소비세액의 2배 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세무서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유흥업주 점주들과 만나 내용을 설명하고 신고기간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화성세무서 유흥업소 개소세 부과… "세금 과다" 업주들 반발
입력 2018-12-12 21:53
수정 2018-12-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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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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