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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라 전전긍긍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포함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인상률은 1.8%로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은 이마저도 아깝게 여겨 화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원에는 12일 오후까지 19만명에 가깝게 참여인원이 몰렸다. 청원게시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검색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아까워 하는 청원과 제안이 1천건에 달할 정도다.

국회의원 세비만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뜨겁다. 지난 10월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것이 동티가 났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정액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연간 광역의원 1천800만원, 기초의원 1천320만원)에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5천734만원, 기초의원은 3천858만원이다. 국내외 출장여비와 기타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별도다. 전국 지방의원들이 4천명이 넘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임금에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밥 값을 못할 때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무능을 향한 오래된 불신이 세비와 의정비 지급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보수를 없애거나 최저임금 혹은 일당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세비·의정비 인상이라니, 언감생심이다.

국민이 화나는 건 무능한 국회의원·지방의원을 해고할 방법이 없고, 선거로 바꿔봐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변화가 없는 점이다. 그렇다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예 없앨 수도 없는 일이니 답답한 노릇 아닌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스스로 밥값을 해야 해결될 문제다. 국회의원은 권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역하고, 지방의원은 공천권력이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세비·의정비는 눈칫밥이다. 눈칫밥이라도 먹겠다면 국민 눈치라도 제대로 보든지.

/윤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