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친구를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장시간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오세영)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B군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A군 등 4명에게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난간 밖으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B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에 대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가해자들이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