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환자·소방인력 수송 '수월'
접경 국유지 주민대피시설 설치도

앞으로 인천 도서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승선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어업지도선이나 행정선 등 관공선에 환자를 태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해5도 등 접경지역 국방부 소유 토지(국유지)에 주민대피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섬 지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건의한 2건의 규제개혁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섬 지역 관공선을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조난자 구조 목적 외에는 어업지도선이나 행정선과 같은 관공선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응급환자 수송과 화재진화에 관공선을 투입할 경우 최대승선인원 초과를 허용하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서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송은 물론 화재진화 등을 위한 인력투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4척의 행정선과 6척의 어업지도선이 배치돼 있다.

정부는 또 서해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설치되는 주민대피시설을 국방부 소유 토지 등 국유지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백령도 북포리 국방부 소유 부지인 해병대 관사 인근에 20억원을 투입,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국방부 토지를 포함한 모든 국유지에 건물(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국가밖에 없다는 관련 법에 가로막혀 사업이 보류됐다.

정부는 접경지역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을 연내 개정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의 경우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간소화,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 허용,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천6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