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실적등 기준 타지역比 높아
관리비용 지원시 공사참여 협조
국토부에 지역제한 개정 건의도

인천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아파트 개량·보수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11월 30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공동주택(아파트) 개량·보수공사를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아파트 개량·보수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군·구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군·구 조례에 따라 아파트에 보조금(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아파트단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보조금 규모와 공사 실적 등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른 도시 아파트 개량·보수공사는 3억~7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인천은 입찰 참가 자격으로 10억~15억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현행 지침에는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지역 제한'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준용해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추진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며 "과도한 자본금 요구와 면허 제한 등이 개선되도록 군·구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올해와 같이 1억 원 미만으로 발주하고, 인천시는 건설 기술 심의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 다른 도시보다 완화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