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마련하고 여당 정조위원장과 야당 정책위의장이 보완해 상정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수도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경인지역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의 당초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강제적인 지방이전등 수도권에 크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경인지역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 공동대응 모색에 나섰다.
재경부로부터 원안을 넘겨받아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마련한 안(案)에는 '지방'의 개념에서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제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당초 재경부안에는 '지방'의 범주에 수도권내 낙후지역인 오지, 도서, 접경지역,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강 위원장 안(案)에는 또 국가가 과밀억제권역내 국가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전시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제적 조항을 첨가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토록 하는 조항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유치'로 대체, 지방에서 수도권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당초 재경부의 법안보다 수도권에 훨씬 불리한 조항들이 만들어졌다.
이 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될 경우 낙후지역등 수도권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제안 이유를 “지역발전을 지방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낙후지역은 개념이 모호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문희상 민주당 경기도지부장은 “강 위원장의 안이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나치게 강제적인 조항을 첨가했다”며 “이 법안은 접경지역특별법 등 상당수의 관련법안을 무력화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경기 치명적 독소조항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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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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