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안상영)은 지난 14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표교섭위원인 조광한 시장 외 간부공무원 9명과 노조 대표교섭위원인 안상영 노조위원장 외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10월 1일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단체교섭은 노조측이 2016년 체결한 151개조(147개조, 부칙 4개조) 중 44개조에 대한 개정(38개조) 및 신설(6개조)을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약 4개월간 예비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이뤄냈다.

이번 단체교섭은 상생과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합활동 보장, 직원 인사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권익 신장과 사기진작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로 진행됐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