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이병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신문협회는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개질의서를 채택,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으로 이날 발표한 공개질의서는 전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됐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성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에게 ①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②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③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닌지 ④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⑤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 5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강력 대처에 나선 것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천114억~1천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29일 이효성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신문협회는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개질의서를 채택,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으로 이날 발표한 공개질의서는 전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됐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성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에게 ①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②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③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닌지 ④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⑤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 5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강력 대처에 나선 것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천114억~1천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29일 이효성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