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방통위 공개질의서 채택
"국민 60% 반대 여론 무시" 비판
한국신문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협회는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으로 발표한 5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는 전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는 것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천114억~1천17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29일 이효성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신문협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반발'
입력 2018-12-17 22:37
수정 2018-12-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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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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