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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은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변경 ▲주거복지용어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수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