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극희귀 및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진단 요양 기관 공모'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극희귀 질환으로 분류된 환자가 인하대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외래의 30~60%, 입원의 20%에 이르는 본인부담률이 10%까지 경감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희귀유전질환센터(센터장·이지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개소했다.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건보 극희귀질환 요양기관 선정 인하대병원, 산정특례 가능해져
입력 2018-12-18 20:49
수정 2018-12-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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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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