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옐로우존
양주시가 도심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옥정지구와 광적면, 백석읍 3곳에 옐로우존(주·정차 금지구역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시범 설치했다. /양주시 제공

옥정지구·광적면·백석읍 시범설치
市·기업, 기술자문 민·관협력 개발
연석교체없이 재활용 경제적 장점

양주시가 도심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체계 개선사업(옐로우존·Yellow Zone)'을 도입했다.

옐로우존은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 연석(갓돌)에 노란색 페인트칠 바탕의 검정 표기로 주정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옥정지구(상업지구)와 광적면(IBK은행 인근), 백석읍(대교아파트 진입로) 3곳에 옐로우존을 시범 설치했다.

옐로우존은 시와 관내 페인트 기업이 기술자문과 협의를 거쳐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연석을 교체할 필요없이 재활용할 수 있어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양주시의 옐로우존은 지난 11월 열린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옐로우존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며 "앞으로 고읍 중심상업지구 주변 도로를 시작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