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학교 신설에 선투자된 공사비 등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근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LH는 2016년 9월 하남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학교시설 설치비 미지급금 102억원 등 총 134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LH는 2014년 협약 상 '녹지 축소 면적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감소돼 학교시설설치비를 도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LH)의 주장처럼 사업 종료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의 녹지 축소 면적이 당초 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합의 없이 개발 이익을 초과한 차액을 부담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책무를 지닌 LH가 하남미사지구 협약의 신뢰를 저버리는 소송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행위"라며 "이런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LH가 소모적인 소송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