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세 납부액의 절반인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소유의 중구 운서동 2508의14 등 2천여 개 필지에 대해 중구가 2011년과 2012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2011~2012년 납부한 재산세 중 124억원, 지방교육세 중 24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 조항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수용하는 지위에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로 예정되었으나 미집행된 경우에 수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 주민들에게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중구·시,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140억 반환訴' 승소
입력 2018-12-18 21:44
수정 2018-12-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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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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