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권지용·30)이 지난해 발매한 앨범 '권지용'의 저작권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YG엔터테인먼트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6월 8일 음원을 담은 USB 형태로 출시된 해당 음반 저작권료는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 주체는 한음저협.
한음저협은 음반 제작사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걷어 창작자들에게 배분한다. 즉 YG가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내야만 지드래곤이 한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
사건의 발단은 '권지용'이 음반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음반은 CD나 LP 등 전통적 음반의 개념과 달랐다. 지드래곤의 USB를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YG가 제작한 사이트로 이동하며, 케이스에 담긴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음원과 뮤직비디오, 사진을 내려받게 돼 있었다.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는 처음에는 USB를 음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원 다운로드 장치로 분류, 앨범 차트 산정에서 제외했다.
당시 지드래곤과 YG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그 형태만으로 음반의 기준을 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음콘협은 정책을 전환해 올해 1월 1일부터 음원을 담은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YG가 저작권 사용료를 낼 시점에 입장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YG는 USB 앨범을 '전송'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통 음반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10항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뤄지는 송신이다.
이 조항 22항상 '복제'는 콘텐츠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지칭한다.
음콘협 관계자는 "처음에는 YG가 음반을 '복제'로 분류해달라며 CD 정품에 붙이는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요청했다. 지드래곤 USB '권지용'에도 그 스티커가 붙어있다"며 "그러다 사용료를 낼 시점에는 다시 '전송'으로 봐달라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한음저협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지드래곤의 앨범에 음반 '복제' 규정을 적용, 사용료를 내라고 YG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YG측에서 '복제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송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겠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지드래곤 앨범이 복제나 전송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는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USB 앨범 역시 저작물을 복제한 음반에 해당한다"면서 "작가에게 많은 사용료가 돌아가는 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YG와 계속 협의 중이다. 아직 YG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해 분배를 못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콘협과 한음저협에 따르면 USB를 '복제'로 분류하면 YG는 약 3억원의 사용료를 한음저협에 내야 하지만 '전송'으로 분류할 경우 10분의 1 수준인 3천여 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