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행위 제한 완화 골자
환경단체 "고의불법 조장 개악"
시의회, 전문가·업체와 간담회
인천시의회가 훼손된 산지의 개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훼손된 산지(사고지)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발을 목적으로 임의로 녹지를 불법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평균 입목 축적 비율 70% 이상인 산지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을 경우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바꿔 사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이중 처벌' 논란 때문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례개정안은 고의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산림에서의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악"이라며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고 오는 1월 전문가와 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에 접수된 사고지는 지난 10월 기준 96곳으로 지난 2월 75건에 비해 무려 21곳이나 늘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고지에 대한 개발 허가 조건 완화 이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녹지 훼손을 조장하는 조례 개정 논의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9개를 신규 승인했다. 현재 등록된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12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녹지 훼손될라… 조례 개정 보류
입력 2018-12-19 22:28
수정 2018-12-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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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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