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연천읍 등 관내 6개 읍·면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카드결제서비스로 확대 시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비스 확대 방침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민, NH 등 8개 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단말기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1월 군청 종합민원실에 카드단말기 설치 이후 실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카드결재 서비스를 확대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읍·면은 군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해 연천, 전곡읍, 청산, 신서, 장남, 중 면 등 으로 주민등록법 및 연천군 제증명 수수료조례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민원의 수수료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따른 카드 결재 방식 도입이 현장에서 현금이 없어서 수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비스 확대 방침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민, NH 등 8개 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단말기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1월 군청 종합민원실에 카드단말기 설치 이후 실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카드결재 서비스를 확대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읍·면은 군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해 연천, 전곡읍, 청산, 신서, 장남, 중 면 등 으로 주민등록법 및 연천군 제증명 수수료조례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민원의 수수료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따른 카드 결재 방식 도입이 현장에서 현금이 없어서 수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