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중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청년들 스스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공영애(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혁모, 김경희, 김도근,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화성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확대 및 권리 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주거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 의원은 "화성시의 지역 특성과 청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