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공무원노조 힘 모아
의식불명 팀장, 1심 뒤엎고 인용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휴일근무 후 쓰러진 한 공무원의 요양 재심 승인을 이끌어 냈다.
2017년 7월, 분당구청에서 농정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천모(51) 팀장이 산적한 당면업무 처리를 위해 휴일근무를 하고 귀가해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였다. 진단은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천 팀장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지방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가족은 재해보상을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공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불승인 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가족은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성남시청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분당구청도 농정업무의 특수성과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노동전문가'로 산재 문제를 다뤄왔던 은 시장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성남시의 과다한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수한 환경 등을 호소했다. 지난달 12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천 팀장 가족들은 지난 20일 재심 심사에서 1심 불수용 처분을 뒤엎고 인용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은 시장은 다음날 시청 집무실에서 천 팀장의 배우자, 자녀 2명과 만나 위로했다.
배우자 이모씨는 "(공무상 요양)재심 때 시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용된 것 같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번 일로 다른 직원들도 '일을 하다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거다. 도리어 직원들에게 힘이 돼 주셨다"고 답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