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중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차기 법원장 후보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

단수 추천된 신 부장판사는 1961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9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운영위원회'에 고양지원 판사 대표 3명을 참여시켜 추천 절차를 정한 뒤 이후 모두 7명의 판사를 추천받았다,

이어 해당 판사들의 수락 여부를 물어 3명으로 압축한 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에서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의정부지법 판사 83명, 고양지원 31명 참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1일 3명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은 판사가 신 부장판사밖에 없어 법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겠다는 투표결과를 전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28일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 공문을 대법원에 보낼 방침이다.

법원장 후보 단수추천에 대해 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3인 내외의 후보'로 돼 있어 반드시 복수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1명도 없으면 '후보 없음'으로 추천하려 했다"며 "합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공보판사는 이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은 '법원장 임명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법원장 추천 후보제의 취지에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지난 3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최근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