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역환경관리소와 '합동 점검'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 28건 적발
파주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등 28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했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한 달 동안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 9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28건을 적발, 9곳은 고발과 영업정지, 10곳은 경고와 과태료 처분, 7곳은 개선명령, 2곳은 사용금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벙커C유 사용업체 등 겨울철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유형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행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운영하거나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조업한 적성면 마지리 A업체 등 5곳과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파주읍 봉암리 B업체 등 4곳은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조치했다.
시는 또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광탄면 발랑리 C업체 등 10곳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리읍 대원리 D업체 등 7곳은 개선명령,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초과한 광탄면 분수리 E 업체 등 2곳은 사용금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기환경오염 사업장 신고는 파주시 환경보전과 지도팀(031-940-8478)으로 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 미세먼지 '선제 대응'
입력 2018-12-24 20:53
수정 2018-12-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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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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