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박해·살해 위협 등 허위서류
2년간 328명 9억8천만원 받아챙겨
일당 5명구속·고용주등 10명입건

난민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 태국인 국적 외국인에게 가짜 서류 등을 제공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장 A(52)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고용주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여 동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328명이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도왔다.

본국에서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주고, 국내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공해 1인당 300만 원씩 모두 약 9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의 범행 기간 거짓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이들은 필리핀·태국 국적의 신청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해마다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A씨 등과 같은 불법 브로커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인천의 경우 난민 신청 외국인은 지난해 2만3천20명으로 2015년(292명) 이후 2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취업이 가능하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3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등의 도움을 받아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외국인 명단을 관할 출입국 기관에 통보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