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붓동생 말다툼에 흉기
모친 살해 등 존속범죄 잇따라
인천지역 5년새 3배가량 증가
경찰청, 재발 방지 처벌 강화


최근 인천 지역에서 부모등 존속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존속 범죄를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 범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24)씨가 어머니인 B(45·여)씨 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1.5ℓ 페트병에 휘발유를 채워간 뒤 타고 있던 양초에 뿌려 불을 냈다.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목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금전 문제였다. B씨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 범행한 것이다.

지난 19일 부평구에서는 계모, 의붓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C(35·여)씨가 차량으로 이들이 있던 슈퍼마켓에 돌진한 뒤 흉기까지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에는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흉기를 든 채 다툼을 벌이다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올해 10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까지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폭행 등 존속 대상 범죄는 최근 5년(2013~2017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3건이었던 인천 존속 범죄는 지난해 144건으로 증가했다.

존속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존속 범죄는 2013년 1천92건에서 지난해 1천96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존속 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 범죄자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범죄와 훈계의 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경찰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 경찰서에 각각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해 존속 대상 범죄를 유발하는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에 대한 예방 활동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존속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