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추천없이 외부서 이사 선임
해외휴직 허위보고… 국내 체류
道, 업무 전반 대상… 조치 요구


배우자와 동반 해외휴직을 하겠다고 보고하고선 국내에 머무는 등 파주시 공무원들이 벌인 부적절한 행동과 소극적인 행정 행위 등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9월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52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을 적발했다.

파주시 소속 A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기간 258일 중 31일만 배우자와 해외에 체류하고, 그 외 기간은 국내에 체류하고도 '배우자 해외출장 시 해외에 체류'로 복무상황을 보고했다.

또 파주시 B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해야 함에도 추천기관 추천 없이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는 A씨에게는 훈계 처분, 파주시의 복무 관리 부서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외부추천 이사 선임 절차를 위반한 C법인은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파주시는 비과세 감면요건을 상실한 자경농민에게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유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차량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파주시에 전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도는 파주시가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5년 동안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조사를 거쳐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가 감사를 통해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