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괴산에 있는 한 비료 업체의 천기토 비료를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에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2천904만7천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시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12월 명예퇴직한 A씨는 괴산의 비료업체 대표와 관공서 납품 대금의 11% 상당을 돈으로 받기로 약속한 뒤 범행에 나섰다.

모두 13차례에 걸쳐 천기토 비료 2억7천989만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도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알선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