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건설 사업장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음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동탄 2택지 C17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비롯해 동탄 2택지 C6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동탄 2택지 B2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장안면 수촌리 소재 공장, 봉담2택지 S-1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총 5개소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소음 측정 및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하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소음 발생 공정 종료 기간에 맞춰 소음측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측정기를 이전 설치해 지속적인 소음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