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설지원비 2천만원 확대
상반기 개방정보 홈피 안내도
내년부터 인천지역의 민간 건물 주차장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 소유자가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시설 지원비를 1천25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소 개방 주차면수 기준은 기존 10면에서 5면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면수는 30면에서 60면까지 확대했다. 한 번 지원을 받으면 2년간 민간에 개방해야 하며, 재개방을 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방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표지판 디자인을 통일해 찾기 쉽고 편리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유휴 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는 건물 소유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민간 건물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시작해 올해 기준 1천700여 면을 개방하고 있다.
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동차 증가로 주차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 주차시설의 지역별·시간대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주차장의 공유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주차장 개방 신청은 군·구 교통 담당 부서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전화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미 시 교통관리과장은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인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물 주차장 개방 참여가 주차난 해소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 민간건물 주차장 '활짝 열릴 듯'
입력 2018-12-26 21:26
수정 2018-12-26 21:2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2-27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