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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윤창호법 적용/JTBC '뉴스룸'
 

배우 송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지난 18일 부터 시행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26일 새벽 4시20분께 손승원은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해 붙잡혔다. 


특히 송승원은 지난달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혈중 알콜 농도 0.206%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날 사고를 낸 차량은 부친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현황 등을 조사한 뒤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송승원은 "운전은 했으나 도주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