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률방'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웹툰이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핵심과 현실적인 조언이 그려졌다.
이날 의뢰인은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재했고,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해 1년 가까이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캐릭터 성격을 비롯해 설정, 배경, 소재 등 스토리의 큰 틀을 베낀 것.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며 억울해 했다.
현재 의뢰인이 지목한 웹툰은 연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목한 웹툰이 무단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신중권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결론을 제시했다.
고승후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