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상속세를 신고할 때 사전 증여재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상속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피상속인이 정확한 증여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소 신고되는 경우가 잦았다.
앞으로 상속인은 신고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청해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 신고 대상"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 재산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상속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피상속인이 정확한 증여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소 신고되는 경우가 잦았다.
앞으로 상속인은 신고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청해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 신고 대상"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 재산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