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위수지역을 벗어난 외박' 등이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진다.
일과 후 외출은 4시간 가량 할 수 있게 되고, 외박이 허용되는 지역의 범위는 복귀 시간 등을 고려해 이동시간 약 2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가량으로 하되,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가 유력하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만 외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확대시행에 앞서 내년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병사들의 '위수지역(외박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외박 가능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면 시행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가 될 전망이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과 후 외출은 4시간 가량 할 수 있게 되고, 외박이 허용되는 지역의 범위는 복귀 시간 등을 고려해 이동시간 약 2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가량으로 하되,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가 유력하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만 외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확대시행에 앞서 내년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병사들의 '위수지역(외박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외박 가능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면 시행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가 될 전망이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